2009년04월11일 16번
[과목 구분 없음] 간통죄의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.
- ②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는 그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
- ③ 간통죄로 고소한 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고소취소로 간주된다.
- ④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를 고소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간통죄로 고소한 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고소취소로 간주된다."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이유는 간통죄 고소와 이혼사건에서의 형사고소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. 이혼사건에서의 형사고소 취소는 간통죄 고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